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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재대로 340 앞에 위치한 소화전 앞에 보도블럭면에 주차금지 표시 요청드립니다. | ||
|---|---|---|---|
| 민원분야 | 자동차전용도로 | 작성자 | 안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지난 2026.08.11 저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귀 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양재대로 340 소화전 주변 노면표시 요청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및 시행규칙 등에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의 방법 및 설치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노면표시는 규정에 준하지 않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면표시의 설치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노면표시의 설치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소화전 반경 5m 이내의 연석에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주정차금지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동차전용도로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02-2290-6594, 이명우 과장)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후 달포가 지났으나 주정차금지 표시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 항상 바쁘시겠지만 답변에 대한 믿음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번더 확인하여 연석에라도 주정차 금지 표시를 설치하여 능인선원 신도들이 불법주정차를 미연에 인지하여 주차를 하지 않도록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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