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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차량번호(71우8224)주임님을 칭찬합니다. | ||
|---|---|---|---|
| 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김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 내용 |
서울시콜택시 이용자입니다.
2026년 6월11일목요일 오전7시10분에 출근할때 도움을 주신 용두동차고지 차량번호 (71우8224)주임님을 칭찬합니다. 아파트 정문까지 나와서 맞이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파트타임 주임님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라서 자동배차라서 언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거지 불만 및 개선사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이차가 흴체어분들에 우선배차규정 및 전일제 규정이 있어도 저처럼 흴체어가 없어도 복지관, 병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비흴체어차량인 바우처온다 택시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사업차량이 아닌 대체수단에 불가하므로 특히나 출근할때 중증장애인에게 바우처온다택시를 이용하고 타라고 강요하는 답변은 안해주셨으면합니다. (그것으 특히나 아침엔 비장애인태우려고 하는 콜이고 비올때 눈올때는 배차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2025년에 임차택시를 없앨때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았는데 어제도 제 지역차고지에서 대기자가 1명인데 7시10분부터 빈차가 없다는 부분을 언제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어제 오전8시5분에 걸려서 바우처온다택시로 어렵게오전9시30분에 하차했네요 오전8시40분까지인데 왜 내가 1분~10분도 아니고 40분에서2시간정도를 늦어야 할까요?) 자동배차라면 어느차고지던 일단 배차라도 해주세요 이용자도 전화받고 준비하고 미리 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승차시간10분인데) 혹시 상담원분들도 혹시 본인들도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으면 본인들도 이용하게 될텐데 어제도 최미란상담사님 내가 라면서 이용자에게 소리지르고우리는 배차 밖에 모르니깐 전화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흴체어 분들이 교통수단이 열악하다고 해도 다른계층에 중증장애인도 조금 배려하고 생각해서 배차해주시고 상담원분들도 목소리음량이 크신분들 문귀옥, 조영희, 선진영상담사님 등등 은 목소리 음량을 조금 낯추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답변하는 직원분들이 해당운전기사분들께 주임님께 전달하지 않고 전달했다 및 큰힘이 된다고 거짓말하네요 전달도 안하고 답변만 받네요 죄송합니다. 이용자로써 대신 사과 드립니다. 주임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파트주임님인데 성함이 안적혀 있어서 성함은 잘모릅니다.) (오늘도 1시간 지각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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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차량번호(71우8224) 운전원 칭찬 및 이동지원센터 배차 상담원 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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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박상우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6.12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친절 및 이동지원센터 배차, 상담원 응대태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71우8224 운전원이 6월 11일 목요일 시민님께 배차되어 친절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칭찬 해주셨습니다. 시민님의 따뜻한 칭찬의 말씀은 해당 운전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해당 운전원에게 시민님께서 해주신 칭찬의 말씀을 전달하여 앞으로도 마음까지 따뜻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가로 시민님께서 질의하신 특장차량의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0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량 이용이 보다 절실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장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휠체어 이용자도 특장차량 배차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비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바우처 택시 이용도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은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정 상담원 직원의 실명을 공개글로 게재하여 비난하는 일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량이 크게 들리는 부분은 고객 응대 시 추후 유의토록 하겠으나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행위를 반복하실 경우, 시민님에 대한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적극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콜택시 동부운행지원사무소 소속 운전원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동부운행지원사무소 민원 담당자 박상우 과장(☎02-3405-4084)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6. 12.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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