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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터몰 환불 관련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양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2025년 11월 8일 오후 6시경 29,900짜리 가방 2개와 15만원짜리 가방, 27만원짜리 코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총 479,800원(48만원 결제)

29,900원짜리 가방은 입구에 금액이 붙어있었고. 다른 2개는 안쪽에 들어가서 그냥 금액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이 맘에 들어 의심 없이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핸드메이드 텍이 눈에 띄게 삐뚤어져 있고 후드 부분의 마무리 등 옷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용 안했고 가지고 간 봉투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날 11월 9일 오후 6시경 환불을 요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환불 불가라고 종이에 써서 붙여 놨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니. 환불 불가라고 써붙여 놓으면 소비자가 보호 받을 권리는 없나요ㅠ

저는 계산할 때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제가 환불 불가에 동의 한 적도 없습니다.



판매자 측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1. 환불 불가라고 써 붙여왔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
-->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판매자가 그렇게 붙여 놓고 장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2. 최저가로 드리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

--> 최저가 아닙니다. 인터넷과 비교해도 가격은 현저히 높습니다.


게다가 고터몰은 최저가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라고 하는데. 관리소 측에서 그런 "최저가는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인정해준다면 다른 최저가를 만나면 30배 보상이라는 자신 있게 책임감도 걸어여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소 측에서 환불 불가를 용인해준다면 관리소 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터몰의 특징이자 매력이 오천원 만원 최저가로 재미로 집어가는 분위기의 상품들은, 환불이 남발하면 오히려 시장 상인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소가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퀄리티를 믿고 몇십마원짜리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용 흔적도 없고 오염의 흔적도 없는데 환불 불가라니요ㅜㅜ


관리소에서 규정 방침을,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1만원 미만의 최저가 환불 불가 이런 규정이 없이, 무조건 환불 불가라거나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더이상 고터몰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 증명 등의 복잡한 절차가 시작 되지 않도록

부디 고터몰측에 연락을 취하셔서 소비자를 보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매자 정보
XX나무
업종:신발
대표자명:XXX
전화번호:02-6081-5960
주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62, 가-1-1(반포동,강남2공구 지하상가)

-> 주소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카드 영수증에서 보고 적은ㄴ 것이고,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입구 첫 번째 오른쪽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고터몰 환불 관련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정명옥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11.1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A202511-005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A59,60호)점포의 ’ 환불거부 관리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터미널지하도상가 내 점포에서 환불요청 과정에서 미흡한 응대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님 의견을 수탁법인 ㈜고투몰(☎ 02-535-8182)에 전달하였으며, 해당점포에서는 시민님께 환불에 관하여 미리 고지하고 제품을 판매하였기에 환불해 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교환은 가능하도록 도와드린다고하니 빠른 시일내에 해당점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개별 점포의 판매 행위나 거래 조건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환불거부 등에 대해서는 위탁법인 ㈜고투몰 상가관리규정에 의거 경고장 발부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터미널지하도상가 타 점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탁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임차인 및 종업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담당자 정명옥(☎ 02-2290-65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1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 병 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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