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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고투몰 매장 '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관련 재문의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정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고투몰 매장 B050 ‘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민원 드립니다. 신발 업체 매장 퀸은 9월 9일 오후 7시 34분 수제신발을 구매하려는 저에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할 시 10프로의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카드로 결제를 해야했고 결국 현금가보다 10프로 더 높은 가격인 14만원으로 신발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방식이 공공연하게 묵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많은 매장들이 그러한 방식을 폐기히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퀸은 신용카드회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유지하여 고투몰의 활발하고 건강한 거래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분들과 법을 준수하며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상인들,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며 건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게도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피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부디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위 위반 사례에 대해 문의드렸으나 환불에 관한 답변만 받아 재문의 드립니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고투몰 매장 '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관련 재문의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정명옥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09.1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A202509-00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B-050호)점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관련 조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시민님 의견을 수탁법인 ㈜고투몰(☎ 02-535-8182)에 다시 한번 전달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관련 사항”은 유선으로 안내드렸듯이 공단에서 개별 점포의 판매 행위나 거래 조건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교환. 환불 거부 및 불친절 응대 등에 대해서도 수탁법인 ㈜고투몰 상가관리규정에 의거 경고장 발부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시민님의 재차 문의로 해당 점포로부터 환불해 주신다는 답변을 수탁법인 ㈜고투몰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당 점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담당자 정명옥(☎ 02-2290-65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12.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 병 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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