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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고투몰 분리배출 2차 반박민원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설공단 민원 회신(A202505-003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귀 공단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폐기물 조례」에 따라 점포에도 분리배출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원칙일 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투몰 내에서는 공문도 없이, 종이·비닐 분리배출을 점포에 강요하듯 전달하고 있으며, 청소 인력 일부는 감정 섞인 언행으로 점포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제대로된 분리수거함도 없고, 안내문이나 기준도 없이 구두로만 지시하는 구조는 불합리합니다.

청소 인력은 그대로 운영되면서도 점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분리배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비는 조정되지 않고, 인력 재배치 계획도 없다는 귀 공단의 입장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점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공단은 그에 맞는 수거함 설치, 안내 체계 마련, 관리비 조정 등 구조 개선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귀 공단이 수행해야 할 고유의 업무를 귀찮다는 이유로 점포에 떠넘기는 듯한 운영 태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1. 종이·비닐 포함 분리배출 항목별 기준과 수거 시스템 구축


2. 현장 청소 인력의 언행 실태 조사 및 운영 지침 재정비


3. 점포 부담 증가에 따른 관리비 조정


4. 향후 지침 시행 시 공문 문서화 및 사전 안내 의무화



점포는 협력 주체입니다. 단순한 행정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감사청구 및 단체 대응 등 공론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고투몰 분리배출 2차 반박민원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정명옥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05.1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VOC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A202505-005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답변 드린 바와 같이 터미널지하도상가 내 입점 임차인께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기타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가 있습니다. 터미널지하도상가 6번, 12번 출구 옆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있고 품목별 수거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후 수탁법인((주)고투몰) 협조하에 공문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업체 직원과 소통 과정의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수탁법인을 통해 감정적인 언행 사용을 자제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청소 분야 관리비는 공단에서 실비(인건비) 5/6를 부담하고, 임차인에게 실비(인건비) 1/6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탁법인 ㈜고투몰(02-535-8182) 또는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운영담당(정용재 과장 ☎02-2290-652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5. 05. 13.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 병 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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