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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125cc미만) 요금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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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공영주차장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자창의 경우 이륜자동차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설동 거주자 주차장)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223&bcd=faq 위 답변을 확인하면, 이륜자동차는 소형차량기준으로 인식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설동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정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이륜자동차(125cc미만)의 경우에는 경형자동차로 판단되어 주차요금의 50%로 감면되는 걸까요?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 [RE]공영주차장 이륜자동차(125cc미만) 요금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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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한창대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5.09.11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륜자동차(125cc미만) 경형자동차 판단 여부에 따른 정기권 요금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단은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 및 감면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릅니다.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형자동차’ 감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근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이륜자동차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형: 배기량 50cc 미만(최고출력 4킬로와트 이하) 소형: 배기량 50cc 이상 ~ 125cc 이하(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 따라서 이륜자동차가 50cc 미만인 경우 경형자동차로서 정기권 요금 감면이 가능하나, 50cc 이상인 경우 소형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은 불가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한창대 선임(☎ 02-2290-64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9.11.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드림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