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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투몰 분리배출 2차 반박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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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설공단 민원 회신(A202505-003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귀 공단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폐기물 조례」에 따라 점포에도 분리배출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원칙일 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투몰 내에서는 공문도 없이, 종이·비닐 분리배출을 점포에 강요하듯 전달하고 있으며, 청소 인력 일부는 감정 섞인 언행으로 점포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제대로된 분리수거함도 없고, 안내문이나 기준도 없이 구두로만 지시하는 구조는 불합리합니다. 청소 인력은 그대로 운영되면서도 점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분리배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비는 조정되지 않고, 인력 재배치 계획도 없다는 귀 공단의 입장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점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공단은 그에 맞는 수거함 설치, 안내 체계 마련, 관리비 조정 등 구조 개선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귀 공단이 수행해야 할 고유의 업무를 귀찮다는 이유로 점포에 떠넘기는 듯한 운영 태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1. 종이·비닐 포함 분리배출 항목별 기준과 수거 시스템 구축 2. 현장 청소 인력의 언행 실태 조사 및 운영 지침 재정비 3. 점포 부담 증가에 따른 관리비 조정 4. 향후 지침 시행 시 공문 문서화 및 사전 안내 의무화 점포는 협력 주체입니다. 단순한 행정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감사청구 및 단체 대응 등 공론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