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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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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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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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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강서공영차고지 차량 피해
민원분야 공영차고지 작성자 전OO
답변관련 해당없음,전화답변 공개(Y/N)
내용 블랙박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 6월 20일 오전 4시 39분경
바람이 태풍급으로 인해
차고지에 안에있던 잔해물들로
차량,버스 등 유리파손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운전석쪽 측면유리창들은 깨져서
금이간 상태고 사무실에 차량 파손 보고후 답변을 기다리는데 자차보험처리하고 이후에 피해보상을 받으라 답변 왔다는데요
제가 볼땐 피해보상도 안해주려는거로 보입니다만
자차보험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자차보험처리는 대차렌트 없음)

서울시민들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운행하려면 출퇴근할 차량이 있어야하는데요
자차보험처리하면 차량 수리하는 동안 저는 뭘타고 출근을 하라는 말이죠?
그 새벽에 택시타고 출퇴근하라는 말로 들리네요? 택시비는 보상해주는건가여?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었다면
이런 피해를 보았을까요?
그리고 영상에 보이듯 6일이 지났지만
차고지는 그날 그대로 전쟁맞은거 마냥
방치중이네요?(위험한거는 그날 처리됨)
게시글 내용 : 제목, 처리부서, 담당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내용
제목 [RE]강서공영차고지 차량 피해
처리부서 주차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조지은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07.0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25년 6월 20일에 발생한 강풍과 폭우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불편을 느끼신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강서공영차고지를 포함한 모든 공영차고지의 시설물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공단 시설물의 낙하, 파손 등으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태풍, 돌풍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차량 피해 건이 공단 시설물로부터 발생한 피해인지를 명확히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나 기타 입증자료를 제공해 주실 경우,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에 접수 진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설공단 차고지관리팀 담당자(☎02-3405-4546)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차고지 운영·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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