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돔구장 보안 근로자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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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팀 | 조회수 | 9023 | ||
등록 부서 | 경영지원본부 | ||||
등록일 | 2015/08/28 16:11 | ||||
![]() ![]() ![]() 시민 안내 및 순찰(주ㆍ야간 교대 근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2016년 기준 60세 이하인 남성 (출생년도 기준 : 1956년 이후 출생자) ![]() ![]() ![]() (수방ㆍ제설) 관련업무 ※ 근무예정지와 지원 가능 연령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와 같은 날 공고된 다른 분야 채용에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하여 우리 공단에 입직한 이후에는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출이나 순환근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예비합격자의 임용사유가 우리 공단 내 다른 사업장에 발생한 경우 다른 근무지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우대합니다.
![]() ![]() ※ 접수마감 : 2015. 9. 7(월), 18:00
![]() ![]() ![]() ![]() ※ 일일 8시간, 주40시간 기준 근로 (입직 후 근무편성에 따라 개인별 근무일 지정)
※ 근무편성 : 4조 이상 3교대제 (주 - 주 - 야 - 비 - 휴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주 - 09:00 ~ 18:00 / 야 - 18:00 ~ 익일 09:00 / 비 - 비번 / 휴 - 휴무 ※ 휴일기준 : 근로자의 날,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1회 무급휴일
(위에 기재한 휴일과 법정연차 외에는 별도로 부여되는 휴일이 없습니다) ![]() ![]() ![]() ① 주민등록초본 원본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병적증명서 제출) ②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한 내용(자격,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지원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위 우대사항은 채용선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면접전형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또는 오기재 등 지원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예외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증빙서류 미리 확인하신 후 주의 깊게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이 검사는 근면성, 책임감, 사교성, 적극성, 리더십, 준법성, 배려심, 침착성, 감정, 정서 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성실성, 대인 관계성, 이타성, 심리적 안정성 등을 계량화시키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 비교적 많은 문항을 마킹하여야 하고 일정 수준의 응답이 없을 경우 결과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마킹을 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정한 일정 범위 안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직무능력검사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조치됩니다. ![]() 이 검사는 우리 공단 직무수행에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직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이해력, 창의력, 응용력, 탐구력 등에 관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순으로 22명까지만 면접대상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 ![]()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와 같은 날 공고된 다른 분야 채용에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니다. ![]()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게 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 02-2290-6149, 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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