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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
채용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직급 |
수행(예정)직무 |
팀총괄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관련 T/F) |
1명 |
‘가’급 |
·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관련 업무 총괄
· 지하도상가 불법전대행위 조사 기획, 새로운 단속기법 개발
· 수시 현장 탐문조사, 동향 파악, 미스터리쇼퍼 등 정보 활동
· 불법전대 행위 관련 서울시 업무 지원
- 서울시 ‘특별단속 기동반’ 등 운영 지원 |
※ 상기 채용인원 외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 체결
※ 근무성적 및 복무태도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 결정
보수수준
상 한 액 |
하 한 액 |
61,543천원 |
44,993천원 |
※ 위 상한액과 하한액은 성과(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이 포함된 금액임.
근 무 지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서울시설공단
2. 응시자격
직무수행요건
- 조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혁신 역량에 확고한 신념과 능력을 가진 자
- 전문적인 지식을 직무에 응용하여 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
- 불법 전대 발생 원인 등 정보?분석 능력을 갖춘 자 |
학력 및 경력 요건 : 경력의 직무 관련성은 서류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구 분 |
기 준 |
기본
요건 |
- 공단 정년인 58세 이하인 자(1955.1.1 이후 출생)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무공무원 재직시 직급이 6급(세무주사) 이상으로 조사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세무공무원 재직시 직급이 7급(세무주사보) 이상으로 조사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상가관련 임대차계약, 전대, 집단민원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참고
사항 |
※ 위 1~2호의 경우,
공고일 현재 공무원 퇴직자(공고일 기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미경과인 경우에 한함)로서
관련 실무경력은 종전의 재직기관 발행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제외함.
(종전의 재직기관 승진, 전보, 퇴직사항 등이 수록되어 경력기간 확인이 가능한 인사기록
카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3. 원서접수
접수일시 : 2013. 11. 13(수) ~ 14(목) , 09:00~11:00 / 13:00~17:00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우편번호 133-739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서울시설공단 15층 인사처 채용담당 (☎ 02-2290-6144)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사진 부착) ※ 지원서는 공고문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첨부 양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4.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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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처(☎ 2290-614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