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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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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이용 절차 안내

※ 각 절차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상장애인 회원등록

아래의 서류를 문자(1588-4388) 또는 팩스(02-2290-6518)로 제출

  • ①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③ (신규 회원의 경우)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기존 장애인콜택시 회원의 경우 불요
  • ④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서류 제출 후 콜센터 ☎1588-4388로 유선 연락 통한 등록 신청 필수

등록 일시는 유선 연락을 통한 등록까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며, 본인의 과실로 서류를 누락하여 회원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최초 서류 제출일과 유선 연락을 통한 등록 완료의 기간 내에 이용한 민간구급차 이용 건은 요금지원이 불가합니다.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장애의 호전 등으로 특장차량 이용 희망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다시 제출받아 심의하되, 이용자의 제도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이용(지원 대상이 되는 이용내역)

  • 이용 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응급의료법」에 따라 병원 진료 외 목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 이용 한도 : 편도 기준 월 10회(한 달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운행지역: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 인천국제공항
    • *인접 12개 시·군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 (예)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인접 시군의 병원으로 이동하는 편도 건 : 지원 대상
    • 인접 시군에서 서울특별시 관내의 자택으로 귀가하는 편도 건 : 지원 불가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보유한, STIS장비(미터기)가 설치된 일반·특수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와상장애인 회원 등록 이후(등록 당일 포함) 이용 건부터 지급되며, 회원 등록 전에 이용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류 제출

아래의 서류를 취합하여 구급차 이용내역이 있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예) 2026년 7월 1일~7월 31일까지의 내역을 8월 10일까지 제출

정산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각 이용건마다의

- 이송처치영수증

  • *구급차 업체에 요청 시 발급 가능합니다. 업체명, 이동거리, 목적지, 요금의 정보가 나와 있어야 함
  • *해당 구급차 업체에서 발급한 이송처치료 영수증에 한하여 증빙 인정)
  • *카드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병원 진료(방문) 증빙 서류(진료내역서, 접수증, 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출력 또는 마스킹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 *지원금은 와상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직계가족 등)에 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PDF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 calltaxi119@sisul.or.kr로송부

지원금 수령

이용 내역이 있는 다음 달의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예)2026년 6월 이용 건에 대한 이용내역은 7월 20일 전후로 지급됨.

<구급차 유형별 기본요금 및 지원금액 한도>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

구급차 유형별 기본요금 및 지원금액 한도
구분 민간 사업자 구급차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구급차
특수 기본요금 : 95,500원
지원금액 : 91,500원
기본요금 : 63,600원
지원금액 : 59,600원
일반 기본요금 : 40,000원
지원금액 : 36,000원
기본요금 : 26,600원
지원금액 : 22,600원

*[지원 금액]=[구급차 요금]-4,000원
*[구급차 기본 요금]-4000원이 지원 금액의 한도입니다.

  • (예시1) 민간 특수구급차 이용, 추가요금이 붙어 95,500원 초과하여 나온 경우 : 91,500원 지원
  • (예시2) 민간 특수구급차 이용, 할인을 받아 86,000원이 나온 경우 : 82,000원 지원

*구급차 요금 체계 변동 시, 이용요금 및 공단 지원금 액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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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경제본부
담당팀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전화/ :
158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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