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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 소개 및 안내
- 이용자 준수사항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 준수사항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이동수단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려는 고객께서는 원활한 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신청시
- 상담원에게 성희롱, 욕설, 폭언 등을 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고객 금지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15조(금지행위)
-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위반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 신청 후 탑승이 어려운 상황 발생시 다른 이용자들을 위하여 콜센터(1588-4388)로 연락하여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차시
- 차량 배차 시 차량 출발안내, 차량 도착안내, 탑승 요청등의 안내를 위하여 운전원(또는 상담원)이 통화 요청 드릴 시 에는 반드시 수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배차 후 10분 이내 전화연결이 되지 않으면 차량이 취소되실 수 있습니다.
- 차량배차 후 취소 시 에는 다른 고객 분들을 위하여 10분 이내 재 접수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시
- 탑승 시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복지카드를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해 주시기 바라며, 10분이 지난 경우 다음 고객님들을 위해 탑승이 취소되니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을 위하여 승차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콜택시의 휠체어 이용공간은 휠체어 이용 고객님만 탑승이 가능하며 보호자 탑승 및 개인물품 적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지합니다. 또한, 과도한 양의 짐을 운반하거나 짐(휠체어 등)만 이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장애인 보조 안내견 외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안내견 : 하네스 착용 및 장애인보조견 표지(보건복지부 발급 증명서)가 있어야 함
- 반려동물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동시
- 차량탑승 후 목적지 이동 중 경유는 불가 합니다.
- 바로콜의 경우 배차 전 목적지 변경은 가능하며 탑승 이후 목적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목적지로 이동 중 목적이 상실된 경우(병원진료 연기 등)에 한해 1회 변경 가능합니다.
- 목적지 도착 후 목적 상실을 인지한 경우는 재 접수를 통하여 차량을 배차 받으셔야 합니다.
- 목적지 이동 중 보호자 하차는 불가합니다.
하차시
- 하차시에는 고객님의 소중한 소지품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놓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원에게 고객님의 ‘수고 하셨습니다’는 말한마디에 힘이 나며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본인의 교통 이동수단 이므로 대상이 아닌 타인을 이동시키는 목적으로서 이용 행위는 금지 합니다.
- 첫차 운행은 7시부터 이므로 6시∼7시 사이 바로콜 신청시 희망시간은 7시로 접수 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탑승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 미소지 및 복지카드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 이용요금 미납시
- 의사소통이 불가할 정도로 만취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폭행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 상기 안내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담당팀 :
- 운영팀
- 전화 :
- 1588-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