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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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준

  1. 홈
  2. 소개 및 안내
  3. 이용기준

이용대상

  •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시 한해서 가능
      (※ 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 만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여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 ③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전상군경)는 휠체어 이용시 가능합니다.
  • ④ 기존 등록 고객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 ⑤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 일시적 장애가 있는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 내용 포함 필수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개 市 및 인천국제공항
    ※ 12개 市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서울시 인접12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 당일 진료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 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시 다음회 콜신청접수 불가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 콜신청 가능

탑승인원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탑승할 수 있음. 단, 운전원과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1열 조수석 탑승은 불가

기준 휠체어 이용시 휠체어 미이용시
1대 1인 3명까지 동승 가능(보호자 포함) 2명까지 동승 가능(보호자 포함)

신청접수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모바일

  • 문자접수 : 국번(02) 없이 1588-4388로 접수 가능
  • 인터넷/모바일 접수 :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이용가능
    ※ 정보 등록 후, 2주 이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 심사 후 자격요건 미충족시 고객정보 삭제처리
인터넷, 모바일 접수 안내
접수방법 내용
바로콜

필요한 시간에 바로 접수

- 07시 첫차

※ 지역, 차량상황, 도로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 교통상황, 행사 등으로 평일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일접수

이용대상 :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 07시, 08시, 10시 신청가능(신청시간 24시간 전부터 접수가능)

- 시간대별 평일 80명, 주말 40명까지 신청가능

※ 신청시간에 차량이 배차되어 고객 출발지까지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특정지역 신청이

    몰리는 경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

정기접수

정기적으로 동일 시각에 동일 출발지에서 동일 목적지로 이동하는 고객

  • - 치료, 재활, 통학, 출근, 귀가목적으로만 신청 가능
  1. - 1일 2회만 신청가능하며, 출발지, 목적지 및 시간변경 불가

- 최소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신청가능

※ 접수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예약제 아님

이용요금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이용요금 안내
5km까지 (기본요금) 5km초과시 10km까지 10km초과 비고
1,500원 2,900원(1km 280원) 70원 / km
  • 시간/지역 할증없음
  • 100원미만 절사
  • 콜 접수 시부터 콜 종료 시까지 운행상 필요한 기타요금 발생 시 고객 요금 부담(주차비용, 유료도로 사용료 등)

차량연결기준

배차 기준

차량연결기준
배차기준 비고
전일접수자(07시,08시,10시) 우선배차 차고지에서 고객 탑승지까지 픽업시간 발생
바로콜 접수시 접수순서 20점 + 대기시간 40점 + 거리 30점 합산 후 차량 배차
고객 대기시간(60분 이상)이 긴 경우 이동지원센터 직접 배차 조정

지연안내

접수시간 기준 30분 단위 SMS, 카카오톡 안내

  • 20시 이전 : 주변 5km 반경내 대기인원, 전체 대기인원 안내
  • 20시 이후 : 배차기준 반경 확대로 주변 10km 반경내 대기인원, 전체 대기인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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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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