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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재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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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허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동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

재사용허가 대상

시립장사시설 사용허가기간(15년)이 만료되는 분묘 및 봉안(납골)

재사용허가 기간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한 번에 5년씩 세 번만 연장 가능(최장 15년)

재사용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자 가능) 및 방문 신청(신청자는 신분증 지참)
  • 사용자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 ※ 전화로 재사용 허가 신청접수는 불가함
  • 현재까지 미신고된 분묘/봉안(납골)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고인과의 관계입증서류(호적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등)

기타사항

  • 장사시설(분묘/봉안) 관리비가 미납된 경우 재사용 신청 불가(문의 : 승화원운영팀 031-960-0222)
  • 재사용 허가증 발급은 묘지관리소 및 승화원접수실로 오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재사용신청 문의 및 접수처
    • 용미리 1묘지 031-942-0642, 943-1930
    • 용미리 2묘지 031-943-3937, 943-2402
    • 벽제리 묘지 031-964-3443
    • 승화원접수실 031-960-0236~7

    ※ 재사용신청중 인터넷 오류발생시 전산실(031-960-0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 합골(부부단 포함)의 경우 재사용 대상자 여부 확인을 한분만 검색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으니 두분 모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사용 대상자 여부 확인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추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31-96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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