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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재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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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시설 재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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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허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동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
재사용허가 대상
시립장사시설 사용허가기간(15년)이 만료되는 분묘 및 봉안(납골)
재사용허가 기간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한 번에 5년씩 세 번만 연장 가능(최장 15년)
재사용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자 가능) 및 방문 신청(신청자는 신분증 지참)
- 사용자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 ※ 전화로 재사용 허가 신청접수는 불가함
- 현재까지 미신고된 분묘/봉안(납골)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고인과의 관계입증서류(호적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등)
기타사항
재사용 대상자 여부 확인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추모시설운영처
- 담당팀 :
- 운영팀
- 전화 :
- 031-960-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