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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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대상

이용대상
  •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국민 및 개장유골, 죽은태아
  • 관내/관외 구분은 고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단, 사망일직전일까지 주민등록표 상 그 주소지로 함
  • 서울시민 (고양시, 파주시 포함) 우선 예약 - 타지역은 관외개설 차수만 가능

화장시설 이용절차

화장시설 이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1. 화장예약 - 보건복지부<e하늘> (www.ehaneul.go.kr)
  2. 접수 - 화장접수 위패전달
  3. 봉송 - 거관/운구
  4. 고별실 - 고별의식
  5. 화장 - 화장로 이동/화장로 입관. 약80분 소요
  6. 대기 - 유족대기실/고인추모
  7. 수골 - 유족, 유골 / 유족인계

화장 운영시간

  • 관내 지역(서울시, 고양시, 파주시) : 개설된 모든 차수 이용가능
  • 관외 지역 : 개설된 차수만 이용 [12:00 ~ 15:40분 (7-11회차)]
  • 관외 지역에서 개설된 시간 이전에 화장 이용시 화장 불가함

개설된 차수 및 이용시간

화장 이용시간
차수 화장시간 이용대상
1차 06:30~08:10 일반
2차 07:20~09:00
3차 08:20~10:00
4차 09:10~10:50
5차 10:10~11:50
6차 11:00~12:40
7차 12:00~13:40
8차 13:00~14:40
9차 13:50~15:30
10차 14:50~16:30
11차 15:40~17:20
12차 16:30~17:30 개장유골, 죽은태아

윤달기간(2014.10.24 ~ 11. 21) 개설된 차수 및 이용시간

윤달기간 화장 이용시간
차수 화장시간 이용대상
1차 06:30~08:10 일반
2차 07:20~09:00
3차 08:20~10:00
4차 09:10~10:50
5차 10:10~11:50
6차 11:00~12:40
7차 12:00~13:40
8차 13:00~14:40
9차 13:50~15:30
10차 14:50~16:30
11차 15:40~16:25 개장유골, 죽은태아
12차 16:30~17:15
13차 16:30~17:15
14차 17:15~18:00
15차 17:15~18:00

화장시설 사용료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대상자 이용요금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 반 대인(만 13세 이상) 90,000 1,000,000
소인(만 12세 이하) 80,000 400,000
죽은태아(사산아, 산모의 주민등록 기준) 36,000 200,000
개장유골 47,000 400,000
감면대상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무료 무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50,000 50,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무료

구비서류(원본만 가능함)

※ 화장예약시 고인의 행정정보(e-하나로민원) 열람 동의를 표하면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사망원인 구비서류 행정정보 열람 동의시
생략되는 서류
일반
(기본제출)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고사
(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감면대상
(해당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아래 관련법률 및 대상자 참조>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봉안합골 혼인관계 증명서
개장유골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1부
  • 내국인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에 주재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가 꼭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 열람으로 생략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하며,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주민등록표 말소자) 행정정보(e-하나로 민원)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참전유공자 예우법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보훈대상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지원법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문의처 : 서울추모공원 접수실(☎ 02-3498-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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