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은 사망(사산)후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가능
차수 | 화장시간 | 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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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07:00 |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민 |
2차 | 08:00 | |
3차 | 09:00 | |
4차 | 10:00 | |
5차 | 11:00 | |
6차 | 12:00 | 제한없음 |
7차 | 13:00 | |
8차 | 14:00 | |
9차 | 15:00 | |
10-1차 | 16:00 | 개장유골, 죽은태아 |
10-2차 | 16:45 |
※ 화장시간 30분전까지 승화원 도착 및 서류 접수를 하셔야만 되며, 예약 20분 전부터 운구가 시작 됩니다.
사망원인 | 구비서류 (유족준비) |
행정정보 열람 (2013.3.1.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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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본제출) |
병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화장예약 고인정보로 운영자 열람서류
지역구분 확인 : 고인주민등록등·초본 |
사고사 (외인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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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해당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만) |
화장당일 감면요청시 :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 | ||
봉안합골 | 혼인관계 증명서 | ||
개장유골 |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1부 |
대상자 | 이용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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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일 반 | 대인(만 13세 이상) | 90,000 | 1,000,000 |
소인(만 12세 이하) | 80,000 | 400,000 |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50,000 | 50,000 | |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 무료 | 무료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무료 | 무료 | |
죽은태아(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36,000 | 200,000 | |
개장유골 | 47,000 | 400,000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문의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6~7)
구내식당 및 매점 : 승화원 지하1층 식당(562㎡), 매점(133㎡)
대기실 : 공동대기실 및 유족개별대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