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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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대상

이용대상
  •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국민 및 개장유골, 죽은태아
  • 서울, 고양, 파주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주민은 6회차(12:00~)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화장시설 이용절차

화장시설 이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1. 화장예약 - 보건복지부<e하늘> (www.ehaneul.go.kr)
  2. 화장접수/수납 - 접수실에서 신청
  3. 봉송/운구 - 영구차로부터 시신운구
  4. 화장시작 - 2시간정도 소요
  5. 대기실대기 - 1층:공동대기실(유족, 조문객 대기), 2층:유족대기실(직계유족, 고인추모)
  6. 유골인수 - 승화원내 유택동산 및 추모의 숲, 봉안, 자연장사시설 이용

※ 화장은 사망(사산)후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가능

e 하늘은 화장예약 창구 단일화를 통한 대민국 화장예약 편의 제공, 화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투명성 확보, 사망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연계를 통한 복지급여 업무의 내실화, 장사문화 및 시설 등 장사관련 정보 제공, 장사정책 홍보 및 통계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하였습니다.

화장 이용시간

화장 이용시간
차수 화장시간 이용대상
1차 07:00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민
2차 08:00
3차 09:00
4차 10:00
5차 11:00
6차 12:00 제한없음
7차 13:00
8차 14:00
9차 15:00
10-1차 16:00 개장유골, 죽은태아
10-2차 16:45

화장시간 30분전까지 승화원 도착 및 서류 접수를 하셔야만 되며, 예약 20분 전부터 운구가 시작 됩니다.

구비서류(원본만 가능함)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사망원인 구비서류
(유족준비)
행정정보 열람
(2013.3.1.1부터)
일반
(기본제출)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화장예약 고인정보로 운영자 열람서류 지역구분 확인 :
고인주민등록등·초본
사고사
(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감면대상
(해당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만)
화장당일 감면요청시 :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봉안합골 혼인관계 증명서
개장유골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1부
  • 내국인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에 주재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 반드시 제출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대상자 이용요금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 반 대인(만 13세 이상) 90,000 1,000,000
소인(만 12세 이하) 80,000 400,000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50,000 50,000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무료 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무료
죽은태아(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36,000 200,000
개장유골 47,000 400,000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참전유공자 예우법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 보훈대상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지원법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문의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6~7)

기타 편의시설

구내식당 및 매점 : 승화원 지하1층 식당(562㎡), 매점(133㎡)

  • 유족과 조문객의 음식제공 및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메 뉴 : 우거지해장국, 황태해장국, 설렁탕, 도가니탕 등
  • 가 격 : 식사류 7,000원, 도가니탕 10,000원
  • 연락처 : (031) 962-0004

대기실 : 공동대기실 및 유족개별대기실

  • 화장진행시 공동대기실, 개별대기실 등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동대기실 : 승화원 1층 5실
  • 개별대기실 : 승화원 2층 21실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담당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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