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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이후 신규 안치한 시립묘지 분묘에 재사용료 부과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1405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22/12/01 17:18
첨부

hwp (보도자료)06년_이후_신규_안치한_시립묘지_분묘에_재사용료_부과.hwp(413KB)

06년 이후 신규 안치한 시립묘지 분묘에 재사용료 부과

- 고인 생전 거주지, 조성비조성 분묘 등에 따라 부과금액 상이

- 금년 내 안내문 개별 우편 발송 후 ’232월부터 고지서 발송 예정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061월 이후 서울시립 묘지에 고인을 모신 경우 내년 2월에

  분묘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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