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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채용정보 게시판 입니다. [2016년 서울시설공단 전문직무(간호사) 경력채용 안내]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부서,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2016년 서울시설공단 전문직무(간호사) 경력채용 안내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11044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16/05/26 09:25
▷ 학력, 연령, 성별, 어학 :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인 만60세 미만인 자)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채용 결격사유 <별표1> 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모집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기준

일반직

7급

(수습)

간호사

(특수)

1명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본 채용공고와 같은 날 공고된 다른 분야 채용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보수수준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근 무 지 :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서울시설공단 및 공단 사업장
▷ 접수기간 : 2016. 6. 3(금) ~ 6. 15(수), 18:00
▷ 접수방법 : 별도 채용홈페이지(https://sisul.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상 온라인 접수
<스캔본 파일 첨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
▷ 면접전형시
- 주민등록초본 원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병적증명서 제출)
- 졸업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 간호사 면허증 사본
-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한 내용(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수습근무 별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 절차 및 일정
▷ 서류전형 : 별도의 서류심사를 통하여, 관련 자격ㆍ경력기간 등 종합검토 후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선발
▷ 인성검사
- 시행 예정일 : 2016. 6. 30(목) 온라인 시행
▷ 면접시험 : 관련분야 실무역량 검증을 통하여,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결정
- 시험 예정일 : 모집분야별 위 면접예정기간 중 1일 시행되며, 면접응시 당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임
                       ※ 합격여부만 통지하고, 향후면접응시절차 및 일시 등은 별도 통지합니다.
▷ 2016. 11월 중 수습임용 예정
▷ 3개월 수습근무 별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 일 시 : 2016. 6. 8(수)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단 사업 및 인재상 소개, 채용개요 및 전형절차 설명, 실시간 질의응답 등
               ※ 방송시간, 채널 및 참여방법 등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와 같은 날 공고된
다른 분야 채용에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ㆍ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3개월 수습근무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일반직 7급)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 02-2290-7158, 6149)

 

 

<별표1>  : 채용결격사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

제 12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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