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목 | 일시적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 문제 | ||
|---|---|---|---|
| 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정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안녕하세요.
일시적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증 편마비로 고생하고 계신 엄마의 자녀입니다. 상급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소견서에는 진단명, 질병코드 및 진단일 등 필요한 의학적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택시 운영기관에서는 단순히 ‘소견서’라는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소견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단서에 준하는 핵심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형식만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행정 처리로 판단됩니다. 현재 엄마는 와상환자로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병원 간 이동 및 외래 진료 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고 왕복 비용만 20만 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필수적인 이동 수단임에도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등록 제한이 된다는 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콜택시 입장에서는 소견서는 그저 안된다. 진단서만 된다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대응하고만 있습니다. 따라서, 소견서에 진단코드 및 진단일 등 객관적인 진단 정보가 명확히 포함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 기준으로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또는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주민센터 장애인등록 심사 기준에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장애심사 등록 기준이 더 엄격한 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 콜택시 이용 등록에 적용이 안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견서 발급에도 약 5만 원 상당의 비용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이중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 진단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해야 발급이 가능한데 현재와 같이 사설 구급차를 다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현행 기준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절실한 환자에게 과도한 경제적·물리적 부담을 초래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