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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시려면     화장 5일전부터【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미리 화장예약 인터넷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접속 → 예약신청
 - 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www.memorial-park.or.kr)접속 → 화장예약 →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 예약신청
     <구비서류(원본만 가능함)>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 사망원인 | 구비서류 (유족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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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기본제출)
 | 병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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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사 (외인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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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대상 (해당자)
 | 국가유공자 | 기본제출서류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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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기본제출서류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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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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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서울시민인타 지역 사망자
 | 기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기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관내(서울,고양,파주)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혹은 장례를 치른 증빙서류(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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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 군인 | 기본제출서류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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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안합골 | 혼인관계 증명서 |  
			| 개장유골 |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  
	내국인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에 주재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 반드시 제출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   ○ 연락처 :  서울추모공원 고객센터(☎ 1577-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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