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복합악취
- 추모공원
- 배출가스 측정현황
- 복합악취
복합악취란
- 물질이 작용하여 후각을 자극,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1항(별표 3)에 의하여 화장시설은 악취 배출시설에 적용되지 않지만 동 규정에 의거하여 배출구 500 이하, 부지경계 15 이하로 관리(매월 1회 측정)
* 전체 150건, 현재페이지 7/15 page
복합악취 게시글 목록
측정일 |
날씨 |
배출구 |
부지경계 |
2019-11-18 |
흐림 |
173 |
3 |
2019-10-03 |
흐림 |
173 |
4 |
2019-09-06 |
흐림 |
208 |
4 |
2019-08-01 |
맑음 |
208 |
5 |
2019-07-04 |
맑음 |
173 |
3 |
2019-06-06 |
흐림 |
208 |
4 |
2019-05-02 |
흐림 |
208 |
3 |
2019-04-03 |
흐림 |
173 |
4 |
2019-03-14 |
흐림 |
173 |
4 |
2019-02-14 |
맑음 |
208 |
4 |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추모시설운영처
- 담당팀 :
- 운영팀
- 전화 :
- 031-960-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