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전체시설

컨텐츠

복합악취

  1. 홈
  2. 추모공원
  3. 배출가스 측정현황
  4. 복합악취

복합악취란

  • 물질이 작용하여 후각을 자극,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1항(별표 3)에 의하여 화장시설은 악취 배출시설에 적용되지 않지만 동 규정에 의거하여 배출구 500 이하, 부지경계 15 이하로 관리(매월 1회 측정)

* 전체 150건, 현재페이지 11/15 page

복합악취 게시글 목록
측정일 날씨 배출구 부지경계
2016-05-04 맑음 100 6
2016-04-06 맑음 100 4
2016-03-02 맑음 100 8
2016-02-01 맑음 100 10
2016-01-05 맑음 100 10
2015-12-01 맑음 66 6
2015-11-02 구름조금 100 6
2015-10-07 구름조금 100 4
2015-09-04 구름 조금 66 6
2015-08-05 구름 많음 100 6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추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31-960-0236~7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