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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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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상 도로장애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299
등록 부서 관리자
질문구분 자동차전용도로 FAQ 유형

○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일 순찰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도로포장이나 부속시설물 등의 이상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배상요청

(시민)

→

사고조사

(공단)

→

배상여부 결정

→

배상금

지급요청

→

배상금

지급

배상신청 구비서류 제출

(시민)

  ※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driveway/present/reimburse.jsp

 

○ 아울러 배상 불가로 결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청구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개인자동차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 고등검찰청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 신청
   - 민사소송

 

○ 연락처 : 도로관리처 상황실 (☎ 02-2290-6112~3)
               (도로시설물에 의한 파손 시) 도로관리처 (☎ 02-2290-6385)
               (도로낙하물에 의한 파손 시) 도로환경처 (☎ 02-2290-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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