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신청인) 방문시는 신분증,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고 대리인(사용자 동의) 방문시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의 관계입증)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입증서류(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고인(사망자)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가 필요합니다. ○ 연락처: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서울추모공원 (☎1577-2082)
목록
컨텐츠 만족도 평가
한줄 의견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