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전체시설

컨텐츠

자주하는질문

  1. 홈
  2. 참여·알림
  3.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 질문 게시글 내용
[개장] 개장유골의 화장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시립승화원 조회수 26389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질문구분 시립승화원 FAQ 유형

○ 묘지 소재지 또는 고인의 사망당시 최종주소지에 따라 화장요금이 부과되며,

    관내(소재지 묘 주소 또는 사망시 최종주소가 서울, 고양, 파주)는 6만원, 관외는 40만원입니다.
    단, 고인 사망시 최종 주소지가 관내인 경우는
    말소자 초본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화장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 호적법 서류는 증빙이 불가합니다.
○ 연락처: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5∼7), 서울추모공원 (☎1577-208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추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31-960-0236~7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