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점검 및 시설 이용자 보호 조치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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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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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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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옥상간판 등 낙하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 입간판 등 바람에 날라갈 수 있는 시설물 제거 및 결박
?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점검하여 가스 누출, 감전 등의 2차 피해 예방
?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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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내 및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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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내 안내문 게시, 시설 홈페이지 및 협회 SNS등에 태풍 대비 조치사항 게시
? 시설 이용 자제 안내, 특히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외출 자제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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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상황, 긴급상황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민원상담 110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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