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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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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지급대상(담보위험)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 사고당 최소 2,000만원 ~ 최대 10억원, 1인당 최소 1,000만원 ~ 최대 3억원
    • 대물 : 1 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50억원

영조물배상 ‘청구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시민이 영조물보험이 가입된 공단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조물배상 사고접수 신청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처리를 위한 사고조사 후 처리결과에 따라 보상.
    영조물배상 ‘청구절차’
    • 피해자 →(① 배상금 청구)→ 서울시설공단
    • 서울시설공단 → 피해자
    • 서울시설공단 →(② 사고접수)→ 공제회
    • 공제회 ↔(④ 사고처리 협의)↔ 보험사
    • 보험사 →(③ 사고 조사)→ 서울시설공단
    • 보험사 →(③ 사고 조사)→ 피해자
    • 보험사 →(⑤ 배상금 지급)→ 서울시설공단
    • 보험사 →(⑤ 배상금 지급)→ 피해자
    • ① 배상금 청구

      피해자

      • 신청방법
        • 시설 이용자가 사고를 당한 사업장 보험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별도 양식없음)’으로 신청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 02-3274-2114
        • ※ 서울시설공단 공제보험
          ☏ 02-2290-6148
    • ③ 사고 조사 등

      보험사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청
        • 대상 :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 ※ 제출서류 보험사에서 별도 안내
      • 서류 및 사고조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결정 또는 면책결정 판단
    • ⑤ 배상금 지급 등

      보험사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서울시설공단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등

    배상여부는 공제회에 문의 : ☏ 02-3274-2114 https://www.lofa.or.kr/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2023년 기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영조물가입
시설물
보상한도
1인당 1사고당
합계 ※ 영조물별로 한도액 차이 있음
공단 청사 5천만원 1억원
지하도상가 1억5천만원 3억원
글로벌센터 1억5천만원 3억원
서울시립승화원 1억원 3억원
서울추모공원 1억원 3억원
월드컵경기장 3억원 10억원
장충체육관 3억원 10억원
고척돔경기장 3억원 5억원
어린이대공원 3억원 5억원
상상나라 8천만원 3억원
청계천 1억원 5억원
도로환경 1억5천만원 3억원
교통정보 1억원 3억원
공동구 3천만원 1억원
수도계량기 2억원 5억원
공영주차장 2천만원 2천만원
공영차고지 1천만원 5천만원
주차장상가시설 1억원 3억원
혼잡통행료 1천만원 1억원
공공자전거 1억원 3억원

※ 고의로 생긴 손해, 지진ㆍ분화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공제회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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