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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기사 교통사고 처리 관련 민원 및 징계 요청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배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4월 26일 오후 9시 20분경,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차량(77라 3576)과의 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 직후 상대 택시기사는 본인의 과실 100%를 명확히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사도 처음에는 과실 100%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해당 기사는 일방적으로 태도를 바꾸며 과실을 부인하였고, 현재는 사고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택시기사는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 차량을 못 봤다”고 본인의 과실을 명확히 시인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며, 교통법규상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 차량은 서울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 차량이며, 그 운전자는 서울시의 이름으로 시민을 상대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의 과실을 번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공공성 위배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1. 해당 기사의 반복적인 주장 번복 및 고의적 처리 지연 행위에 대한 징계 검토 요청
2.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관의 사고 이후 처리절차 및 기사 관리 실태 점검 요청
3. 해당 기사에 대한 민원 이력 기록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퇴출 검토 요청

※ 참고로 해당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사진,과실 시인 영상 등은 보관 중이며, 필요 시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해당 택시기사는 단순한 개인택시가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복지 수단의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공적 지위에 있습니다. 시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기사 교통사고 처리 관련 민원 및 징계 요청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최운용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5.05.1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콜택시 차량 사고 후속조치 관련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서울 장애인콜택시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그 처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과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사고 당시의 증거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인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절차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소속 운전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행 중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교통사고의 종국 처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해지는 후속조치이므로 현 시점에서 시민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유를 이유로 한 소속직원의 징계처분 등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 장애인콜택시 담당자(☎02-2290-651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2.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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