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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 콜택시 이용기준 관련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이용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연간 120여만 건(2021년 기준)의 이용고객 수요에 비해 차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대상을 확대하게 된다면 중증장애인의 이동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어렵고 차량 연결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선 문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용대상을 확대하면 중증장애인의 이동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어려운게
아니라 종합적인 장애상태를 무시하는 서울시 기준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이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장애가 한두개도 아니고 무려 4개의 복합장애에 2개 부분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법령이고 기준일까요?

진심으로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빠른 제고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장애인 콜택시 이용기준 관련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10.21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이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용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연간 120여만 건의 탑승수요에 비하여 차량이 부족한 상황인 가운데, 2022년 9월 기준 평균대기시간 43분을 기록하고 있으나, 시간대별로 교통혼잡이나 콜 접수 급증으로 인하여 2시간 이상 장기대기하는 고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하시는 중증장애인분들도 차량 연결 지연으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대상 기준을 기준을 확대하게 된다면 이동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어렵고 차량 연결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이용대상 기준 확대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따라서 건의하신 이용대상 확대는 차량 연결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 확대되는 이용대상의 검토와 이에 대한 예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차량 증차, 운전원 증원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용대상 확대 기준 검토시 시민님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0. 21.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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