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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이용 기준관련 문의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유효한 장애가 4개나 등록된 장애인이고 종합장애로 보행상 장애가 있으나 택시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등록된 장애 중 3개는 심하지 않은 장애/ 상지기능 장애는 심한 장애입니다

허나 심한장애 - 상지기능에 보행상 장애가 없고
다른 장애 척추, 하지 심하지 않은 장애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복장애 4개에 심한장애로 보행상 장애가 있음에 틀림이 없는데도
택시이용이 불가하다니요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는 아니라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럼 이분은 서울에서는 장애인택시를 영영 이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사각지대 아닌가요? 이용기준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심한장애 하나로만 따지기보다 종합적인 장애등급을 봐야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이동자체가 어렵고 휠체어타고 다니시는데 이 때문에 서울병원이용이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아무리 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지만 보행상 이동이 아예 불가한 사람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니 많은 자괴감과 이 현실에 슬픈 상황입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이용 기준관련 문의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10.18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이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지체장애(상지기능)에 보행상 장애가 없으셔서 안타깝지만 이용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 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이용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연간 120여만 건(2021년 기준)의 이용고객 수요에 비해 차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대상을 확대하게 된다면 중증장애인의 이동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어렵고 차량 연결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이용대상 확대는 차량 연결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이용대상 확대시에 예측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차량 증차, 운전원 증원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이용대상 확대 기준 검토시 시민님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0. 18.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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