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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장콜 가입 자격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문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86세 독거노인 반지하 거주 하며 지체장애4급. 청각장애(중목장애 중증) 요양등급4급 신부전 말기 지병으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중풍으로 하반신 마비로 약간 이동이 가능 했으나 현재는 병원갈때 안방에서 큰길 일반택시를 타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장콜 가입 신청 하였지만 지체장애 3급이상이 아니어서 자격이 안된디고 안내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누어 있고 기력 쇠약 하고 하반신 마비로 이동이 거의 불가 한테 지체3급이상이 아니어서 장콜 이용이 안된다니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이 가족들 생계를 위협합니다.복지 사각에 있는 약자는 방문 심사하여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장콜 가입 자격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10.17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장애의 경우 최근 이용대상 기준 확대(7.20~)에 따라 종합장애 중증에 해당되고 보행상 장애가 없으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대상이 되며, 해당 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인 경우 이용대상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종합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저희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 대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해당 점수 이상이면 결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에 장애인복지카드 등과 같이 제출하시면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0. 17.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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