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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 바우처택시 접수 안내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8329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2-2290-6511
등록일 2023/09/26 10:47
첨부

pdf [안내]장애인_바우처택시_접수안내.pdf(160KB)

 

 

 

장애인 바우처택시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콜택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3년 10월 5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바우처택시를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 및 기준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1. 이용대상: 휠체어 없이 탑승 가능한 장애인콜택시 등록고객 중 제3자 정보제공 동의한 고객 2. 이용방법: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접수시 장콜/바우처택시 선택 3. 주요 개선사항 이용대상 : [기존 : 14세 이상 신한카드 소지한 서울시민 장애인콜택시·복지콜 고객 ], [개선 : 장애인콜택시·복지콜 고객] 이용요금 : [기존 : 택시요금의 25%(본인부담) ],  [개선 : 장애인콜택시 동일 ] 결제방법 : [기존 : 신한카드 결제 ],  [개선 : 모든 카드 결제 ※ 단, 현금 결제 불가] 운영규모 : [기존 : 나비콜, 엔콜 1,600대], [개선 : 나비콜, 엔콜, 온다택시 8,600대] 이용횟수 : [기존 : 일 4회, 월 40회], [ 개선 : 월 60회] ※ 나비콜 및 엔콜은 기존 바우처택시 이용방법과 동일 (나비콜센터 1800-1133, 엔콜센터 02-555-0909) 4. 시행일: 2023.10.5.(목) ~ 5. 이용시 유의사항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등록자의 전화번호로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를 통해 접수 후 연결된 차량 (티머니 온다택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택시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이동지원센터에서 접수하지 않고 택시를 직접 잡아타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핸드폰으로 콜을 불러 택시를 타는 경우 바우처택시로 등록된 택시 외의 일반택시를 이용한 경우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승차거부 시 아래 번호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불편신고 :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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