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목 | 수탁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 | ||
---|---|---|---|
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한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공개 |
내용 |
제목: 수탁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
종오쇼핑지하상가 수탁회사에선 자신들의 수탁계약과 협약의 의무를 망각하고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못해주겠다고 명도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수탁계시 이후 2년을 넘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회사에선 수탁개시 18개월 동안 전체상인의 약15%정도를 계약을 해주지 않고 근원도 없는 연체료와 변상금을 납부하면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근원도 없는 부과금을 납부 할 수 없다고 하자 계약서 작성후 억울하면 소송으로 받아가라며 손실을 강요하는 터무니없는 요구에 계약에 임할 것을 강요받고 힘없는 을의 약자인지라 연체료를 납부하고 계약서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변상금120%를 납부해야 계약을 해 주겠다며 2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5%는 계약을 해주지 않고 명도를 하겠다는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횡포에 대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건만 하나같이 해결을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수탁회사와 타협해서 해결해라” “관여 할 수 없다”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냐는 질문에도 계약서에 준한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회피하고 임차인과 싸움만 부추기는 것이 위탁자의 지휘감독기관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전대자의 명도처리후 경쟁 입찰을 감독해야 함에도 미해결시 수탁계약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미해결 시점”이 언제인지 하루, 열흘, 한 달, 아니 수탁계약 종결 시까지를 예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 손실을 보고 피해자가 나오든 말든 공단에 귀속되는 대부료만 들어오면 그만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 회사의 수탁기간 60개월 중 2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이들의 횡포를 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파렴치한 수탁회사의 횡포에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공단에선 관계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기존임차인은 수탁개시 후 계약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반 할 시는 수탁계약 및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협력관계만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지 마시고 수탁의무위반에 따른 종오지하쇼핑센터의 수탁자와의 수탁계약해지를 단행하시면 될 것이며 언제까지 해결이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제목 | [RE]수탁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 | ||
---|---|---|---|
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유홍선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14.08.14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경로로 동일한 답변을 드린바 있으나, 다음과 같이 재차 확인해드리겠습니다. 1. 수탁법인의 연체료 및 변상금 부과 사항은 임차계약 관계 설정에서 발생한 사항이며, 계약관계는 수탁법인과 임차인간의 직접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연체료 관련 사항은 당사자간에 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사법부의 판단에 선행 하여 공단의 가부결정은 적절치 않은 사항입니다. 2. 전대점포 관련, 공단은 수탁법인에게 해당점포의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를 요구한 사항이며, 미조치 할 경우 협약서에 의거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미조치 기간과 관련한 협약서의 후속조치 사항은, 미조치 기간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후속조치에 이를 정도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종오지하도상가 사업자선정무효확인소송이 최종 결론된 상황임을 고려하시어 임차계약 당사자인 수탁법인과 임차인분들간의 원만한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8.14 상가운영처장 이 상 일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