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제도 안내

  1. 홈
  2. 정보공개
  3. 공공데이터
  4.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제도 안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제도란?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 )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주요 내용

  • 1. 국가의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 2.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3. 부서 간, 부처 간 국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증거 기반 의사결정에 활용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IT전략실 / 실장 박효진 02-2290-6287
데이터기반 행정 실무 담당자 IT전략실 / 과장 김한나 02-2290-4615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IT전략실
담당팀 :
SW개발팀
전화 :
02-2290-4615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