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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택시 운영] 장애인택시 장애인주차공간 주차 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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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김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서면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여기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장애인 주차공간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 1. 10월12일 일요일 오후에 입차를 하였는데 나올때까지 주차되어있던데요. 운전자가 장애인인가요? 2.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면 장애인택시이기 때문에 주차되어있는건가요? 3. 장애인택시이기 때문에 주차했다면 실제 장애인차량은 이용을 못하는거 아닌가요? 4. 다음주에도 가볼 예정인데요. 똑같이 주차되어있는지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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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장애인택시 운영] 장애인택시 장애인주차공간 주차 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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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최운용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5.10.13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시정요청”로 판단됩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서울시 전역에 차고지를 두고 운영 중이며 어린이대공원 내에도 주차장 일부 공간을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는 승객이 탑승한 상황에서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고지 소속 운전원들이 주차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사오니, 이 점 너그러운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기타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1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