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절차
진단서 제출 (문자 또는 팩스) |
➠ |
이용자 승인·등록 (콜센터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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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 |
매월 15일 09시 이전 |
매월 15일 09시 이후 |
이용자 등록 이후 |
※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등록 가능 (先등록 後서류제출 불가)
진단서에 적시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등록 후 이용은 1년까지 가능(조건 충족시 연장가능)
※ 등록(갱신)기간 만료 전 위 이용대상 기준 충족시(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제출) 최대 1년 단위 연장 가능
진단서 발급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휠체어 사용, 치료기간’ 적시 필수
진단서 등 제출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신분증 사본, 진단서
(팩스 또는 문자)
이용 등록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진단기간
진료확인 및 접수
진료(치료) 확인 후 접수 출발지, 도착지 병원 및 예약증(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