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절차
진단서 제출(문자 또는 팩스)
매월 15일 09시 이전
이용자 승인·등록(콜센터 전화)
매월 15일 09시 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
이용자 등록 이후
※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등록 가능 (先등록 後서류제출 불가)
진단서에 적시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등록 후 이용은 1년까지 가능(조건 충족시 연장가능)
※ 등록(갱신)기간 만료 전 위 이용대상 기준 충족시(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제출) 최대 1년 단위 연장 가능(단, 2024.11.1. 이후 등록자는 최초 이용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함)
진단서 발급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휠체어 사용, 치료기간’ 적시 필수
진단서 등 제출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신분증 사본, 진단서
(팩스 또는 문자)
이용 등록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진단기간
진료확인 및 접수
진료(치료) 확인 후 접수 출발지, 도착지 병원 및 예약증(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