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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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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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이용 안내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장애인(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5.8.11.(월)부터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범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 등록방법

    - 기존회원 제출서류

    •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 신규회원 제출서류

    •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 타 목적 이용 불가
  •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 ※ 구급차 유형별 지원금액 (정액)
    민간 사업자 구급차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구급차
    특수 일반 특수 일반
    71,000원 26,000원 46,000원 16,000원
    • ※ [지원금액]  =  [기본요금] - 4,000원
    • 예) 민간 특수구급차를 이용하고 기본요금인 75,000원 지불한 뒤 공단에 신청서와 증빙을 갖춰 신청한 경우, 공단은 71,000원(75,000원 - 4,000원) 정액 지원. 만일 주행거리가 기본요금 거리를 초과하여 총 80,000원을 지불한 경우에도 지원금액(71,000원)은 변동 없음
    • ※ 향후 구급차 요금 체계 변동 시, 이용요금 및 공단 지원금 액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 이용방법 : 와상장애인 본인이 서울시 등록 민간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사본)를 공단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정산 요청 시 제출서류

  • 정산 요청서 다운로드 1부
  • 민간 구급차 이용요금 영수증 1부(정산요청서 양식에 첨부)
  • 병원 방문(진료) 증빙서류(진료내역서, 예약증 등) 1부(정산요청서 양식에 첨부)
  • (지원금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이상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pdf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 calltaxi119@sisul.or.kr 로 송부

당월 이용건에 대한 정산요청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요망(제출 건에 대한 심사 후 약 10일 이내에 이용자 계좌로 입금 예정)
예) 2025년 9월 민간 구급차 이용자는 2025년 10월 10일까지 정산 요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입금은 10월 20일 전후에 처리)

이용자 유의사항

  1.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보유한, STIS장비가 설치된 일반⋅특수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STIS 미터기 장착 업체 이용 요망. 이용 전 STIS 미터기 장착여부 확인 바랍니다.)
  2. 지원금 지급한도는 편도기준 월 10회이며, 월 10회를 초과하는 이용 건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원금은 와상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직계가족 등)에 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일반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은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회원 등록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문의전화 : ☏1588-4388(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STIS장비가 설치된 사설 구급차 사업자 현황(’25.8.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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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경제본부
담당팀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전화 :
158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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