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에서는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장애인(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5.8.11.(월)부터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범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기존회원 제출서류
- 신규회원 제출서류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민간 사업자 구급차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구급차 | ||
---|---|---|---|
특수 | 일반 | 특수 | 일반 |
71,000원 | 26,000원 | 46,000원 | 16,000원 |
정산 요청 시 제출서류
당월 이용건에 대한 정산요청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요망(제출 건에 대한 심사 후 약 10일 이내에 이용자 계좌로 입금 예정)
☞ 예) 2025년 9월 민간 구급차 이용자는 2025년 10월 10일까지 정산 요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입금은 10월 20일 전후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