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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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조회수 | 210 |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 전화번호 | 02-2290-7924 | ||
| 등록일 | 2026/03/30 1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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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복장애인 대상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기존] 중복장애인 중,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해당 장애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 [변경] 종합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적용시기 - 2026년 4월 1일부터
□ 기타사항 - 상기 기준 외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은 현행과 동일
□ 문의처 - 1588-4388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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