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전체시설

컨텐츠

공지사항

  1. 홈
  2. 참여·알림
  3. 공지사항
본 게시판은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중복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안내]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부서,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중복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조회수 210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2-2290-7924
등록일 2026/03/30 10:46

안녕하십니까.

중복장애인 대상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기존] 중복장애인 중,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해당 장애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 [변경] 종합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적용시기

- 2026년 4월 1일부터

 

□ 기타사항

- 상기 기준 외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은 현행과 동일

 

□ 문의처

- 1588-4388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74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