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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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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2) 2290-6438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06 개, 현재페이지 : 11/21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106 18015708 김영훈 2018-11-27 처리완료(신청기각)
105 18016325 최준혁 2018-11-26 처리완료(신청기각)
104 18018791 박관우 2018-11-23 처리완료(부과취소)
103 18019825 이성연 2018-11-16 처리완료(부과취소)
102 18019366 최성범 2018-11-16 처리완료(부과취소)
101 18019141 최영지 2018-11-15 처리완료(신청기각)
100 18019495 유성준 2018-11-13 처리완료(부과취소)
99 18019244 조천호 2018-11-12 처리완료(신청기각)
98 18015578 조홍래 2018-11-07 처리완료(부과취소)
97 18017816 정재윤 2018-10-19 처리완료(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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