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사용료/관리비

- 주차장부대시설
- 사용료/관리비
사용료 산정
- 최초년도 : 낙찰금액
- 2차년도 이후 : 최초년도 사용료 X (해당년도 재산가격/최초년도 재산가격)
※ 재산가격 : 건물시가 표준, 공시자가로 결정
사용료 납부
- 최도년도 :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1년치 사용료 일시 선납
- 2차년도 이후 : 해당연도 사용개시 30일전까지 1년치 사용료 일시 선납
- 사용료 분납 : 연 6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분할납부 이자 발생)
※ 지급이행보증보험 또는 연간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예치
관리비 산정
사용료/관리비 연체료
사용료/관리비 연체료
연체기간 |
1개월내 |
3개월내 |
6개월내 |
6개월이상 |
연체료율 |
연12% |
연13% |
연14% |
연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