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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주차요금 환불신청

- 시간주차 안내
- 시간주차요금 환불신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중 서울시설공단 직영 주차장 이용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환불 신청서, 증빙서류 작성 후 제출 (환불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문의전화 : (02) 2290-6449, (02) 2290-6398
시간주차요금 환불신청 관련 증빙서류
* 공영주차장 이용 영수증을 기본으로 감면 유형별 제출서류 상이
* 주민번호 뒷자리나 상세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별도 마스킹 처리 후 첨부
대중교통 환승
- 하차역명, 하차일, 하차시각이 기재된 대중교통이용내역
(대중교통 하차 30분 내 주차요금 결제 시 감면 적용)
저공해 차량
* 법개정(2020.04.03.)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됨
- 저공해스티커 발급확인도장이 찍힌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자동차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스티커
경차(저공해) 환승
- 경차 증빙서류, 대중교통 환승 증빙서류
- 저공해 차량 증빙서류, 대중교통 환승 증빙서류
참전유공자
- 자동차등록증
-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 표시),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확인서
*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해당사항 없음
병역명문가(서울시 거주자에 한해 감면 적용)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2가지 모두 제출 必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3개월 이내 발급한)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임산부
- 자동차등록증
- 서울ON 임산부 앱카드/ 임신진단서(주소포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직인)+등본 중 택 1
*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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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주차요금 환불 신청
| 연번 |
신청자 |
접수일 |
처리상태 |
| 3 |
***
|
2018.09.10 |
처리완료(환불) |
| 2 |
***
|
2018.09.10 |
처리완료(비대상) |
| 1 |
***
|
2018.09.10 |
처리완료(환불) |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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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주차시설운영처
- 담당팀 :
- 운영팀
- 전화/ :
- 02-2290-6449(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