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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자격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감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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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상이자증 고엽제환자 등록확인증 의상자증 독립유공자증 |
자동차등록증 1부 ※ 가족차량(감면자격과 차량명의가 상이)인 경우 : 자동차등록등 + 신청인(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공통)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
환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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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와 출발지가 모두 주차장 각 입·출구 기준 반경 1km 이상만 인정(주차장과 목적지·출발지 간의 직선거리로 측정) * 환승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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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 | - | |
저공해자동차 |
① 저공해차량 발급 도장 날인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② 환경부 발행 저공해자동차증명서(차대번호 기재본) 또는 ③ 자동차등록원부(저공해 신청 원부 기재) 또는 ④ 환경부 발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사진 및 확대사진 |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 미적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 |
경차환승/저공해환승 | 경차+환승(각 해당 증빙서류) 저공해+환승(각 해당 증빙서류) |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 미적용(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목적지와 출발지가 모두 주차장 각 입·출구 기준 반경 1km 이상만 인정(주차장과 목적지·출발지 간의 직선거리로 측정) * 환승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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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서울시장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막내나이 만13세,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만 적용)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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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증 |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 |
5.18민주유공부상자 | 5.18민주유공상이자증 |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 |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 표시)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확인서 |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본인이 상시 탑승하여 이용 (서울시 거주자만 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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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
본인이 상시탑승하여 이용 |
* 지하철 환승 주차장이란?
시 외곽에서 진입 길목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환승을 장려하여 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