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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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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한 과태로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신 의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이의 제기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2) 2290-6438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전체: 206 개, 현재페이지 : 3/21
혼잡통행료 과태료 의견 신청서
일련번호 과세번호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186 20190735 김용호 2021-10-25 처리완료(신청기각)
185 21181526 김안나 2021-09-24 접수완료
184 21000000 노혜인 2021-07-01 처리완료(부과취소)
183 34288001 이관영 2021-04-21 처리완료(신청기각)
182 20023313 전도영 2020-12-16 처리완료(부과취소)
181 00000000 심승창 2020-11-30 처리완료(부과취소)
180 20200092 이승열 2020-11-24 처리완료(신청기각)
179 11111111 김기호 2020-11-19 처리완료(부과취소)
178 20221702 한영아 2020-09-18 처리완료(신청기각)
177 34288001 민정화 2020-09-08 처리완료(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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