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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탑승인원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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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정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을 읽어보면 보호자포함 4인까지 이용가능하고, 휠체어이용시는 5인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접수시는 보호자포함 3인까지고 휠체어 이용시 4인까지라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콜센터에 여러번 질의했는데 늘 똑같은 답변입니다. 뇌전증이 심해 저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니 정확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 [RE]탑승인원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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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최운용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4.01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탑승인원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 제2장 제6조 제4항(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서,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탑승할 수 있으나, 운전원과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1열 조수석 탑승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탑승 인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와상 차량을 제외하면, 현재 서울 장애인콜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차량(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은 2열의 3좌석과 휠체어 탑승 공간에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휠체어에 탑승한 이용자가 동반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3명이며,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은 이용자가 동반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명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는 이와 같은 탑승 인원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안내 중인 내용의 수정이 지연되어 이용에 혼선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최운용,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안 병 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