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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하반신마비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서울에거주하는
남동생이 2년전 만취음주운전차에 신호대기중 뒤에서 추돌당해 하반신마비라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은쓸수있다고 경증으로 나와 콜택시이용도 안되는것같았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재활하러다녀야하는데.
걱정걱정입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하반신마비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안준석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12.20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이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정할 때, 경증으로 나와 있다면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하반신마비에 대한 장애정도가 나와 있지 않아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02-2024-4200)로 이용대상 여부 확인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대상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제출하여 이용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안준석, ☎02-2290-651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 12. 20.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최 유 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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