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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90호 민경숙을 파면하라!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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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장애인콜택시 | 작성자 | 차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290호 민경숙을 파면하라! 2.
이것 보시오! 난 뇌병변 중복 장애인이오. 말 못하는 장애인에게 음성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궁금한 점은 전화하라고 한 것은 장차법의 제4조 1~2항을 위반했소. 또 주안과에서 공안과까지 290호의 차내의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숙 씨와 제 활동지원사가 옥신각신할 때는 제 활동지원사는 어쩌다 저를 보며 뭘 묻고는 했지만, 경숙 씨 아예 저를 없다는 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로 일관했소. 이것도 장차법의 제4조 1~2항을 위반사항이오. 주안과에서 탈 때 CCTV를 보면 “신관”이란 소리를 놓고 내 활동지원사와 민경숙 씨가 오간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오. 또 고객에게 이슬비도 아니고 주룩주룩 내리는 장대비를 다 맞고 가라는 것이 장콜 운전원의 정상적인 태도요? 그래서 민경숙 씨는 아무 잘못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감싸주니 신수남 같은 운전원이 또 나오지 않았소! 이번에도 유야무야로 넘어간다면 골치 아프게 해 드리겠소! |
제목 | [RE]290호 민경숙을 파면하라!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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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처리담당자 | 이정희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18.10.01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의 매뉴얼 상 목적지가 변경될 경우 이동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여야 하기에 운전원은 고객님께 연락을 요청 드린 것이며, 이 과정에 오해가 있었으나 GPS 등을 확인한 결과 차량을 고객님의 요청대로 이동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덧붙여, 보다 친절한 장애인콜택시가 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전원 대상 친절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운영처(☎ 02-2290-6511 이정희, www.sisul.or.kr 시민의 소리게시판)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행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01.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 복 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