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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점포

개별점포의 임대차계약은 공단 또는 민간수탁법인과 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임차인과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전대차 계약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점포를 임차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25개 상가 내에 1개 이상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개인, 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실발생 - 입찰공고(공단,민간수탁법인) - 일반(경쟁) 입찰(최고가입찰) - 낙찰자확정(공단,민간수탁법인) - 임대차 계약 체결(공단,수탁법인임차인)
  1. 공실발생 시
  2. 입찰공고 (공단, 민간수탁법인)
  3. 일반(경쟁)입찰 (최고가입찰)
  4. 낙찰자확정 (공단, 민간수탁법인)
  5. 임대차 계약 체결 (공단, 수탁법인임차인)

계약당사자

공단 or 해당상가 민간수탁법인 ↔ 임차인

계약기간

  • 5년 이내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6조
  • 단, 민간수탁법인의 잔여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만20세 이상 개인, 법인

대부료 결정

  • 1차년도 : 입찰 참가시 투찰 대부료
  • 2차년도 이후 : 재산가액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하)율 적용

대부료 납부방법

연간 대부료를 선납하거나 6회 분납 가능 (분납시에는 관련 법령상 명시된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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