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_정기_주차제도_이용약관(2020._11._10.).pdf(451KB)
<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정기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안내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 약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자: 2020. 11. 10. ○ 개정내용 - 주차 급지체계 개편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조정 반영 - 마장동 공영주차장 운영개시 반영 ○ 적용대상: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자 및 이용자 ○ 시행일자: 2020. 11. 17. 부터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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