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차요금 할증 안내 | |||
|---|---|---|---|
| 작성자 | 운영팀 관리자 | 조회수 | 992 |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 전화번호 | 02-2290-6449 | ||
| 등록일 | 2023/11/17 15:56 |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차요금 할증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0% 할증됩니다. 
 
 더 쾌적하고 건강한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적용시기 : 2023. 12. 1. ~ 2024. 3. 3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국가유공차 보철용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 감면제도는 조정된 요금에서 적용 
 
 
 서  울  시  설  공  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