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장] 자연장에 대해 모두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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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시립승화원 | 조회수 | 58556 |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 질문구분 | 시립승화원 | FAQ 유형 | |
|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친화적인 장례방식입니다.        
 ○ 이용대상 : 서울, 고양, 파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하여 화장한 자(2008.5.26일 이후 화장한 자에 한함) 또는 서울시립 장사시설(매장, 봉안당)에 기 안치되어 있는 유골 
 ○ 이용기간 : 40년(연장불가, 반환불가) 
 ○ 이용요금 : 50만원(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는 25만원) *합장은 배우자에 한해, 동시에 안치되는 경우에만 가능(추후 합장은 불가) 
 ○ 위치 : 용미리 제1묘지(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명봉산로 262번길 290) 
 ○ 이용절차 : 화장 당일에 접수실에서 신청 → 화장 및 분골 → 능선형 자연장지 도착 → 자연장 
 * 자연장은 사전에 예약하실 필요 없이, 화장 당일에 접수실에서 자연장 안치 의사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서울시립 자연장지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해있어, 서울추모공원(서울 서초구 소재)보다는 서울시립승화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에서 화장하시는 것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립승화원(또는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하실 경우에는 화장 필요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타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은 화장증명서 1부, 고인 주민등록초본 상세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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